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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24-05 담합과 독점 중 더 나쁜 것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내장형(빌트인) 가구시장에서 담합에 가담한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등 31개 가구업체에 과징금 931억원을 부과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개 입찰에서 낙찰예정가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짬짜미’를 하다가 들킨 것이다. 가구업체들의 담합으로 건설사도 피해를 봤을 수 있다. 하지만 담합에 따른 가격 상승분이 아파트 분양 원가에 반영됐을 터이니 더 큰 피해는 내 집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 아파트 당첨자들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가구업체들의 담합으로 32평 기준 가구당 25만원 정도 피해를 봤다고 한다.소비자와 구매자로부터 선택받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다 안다. 그렇다고 비겁하게 숨어서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담합을 해서는 안 된다. 담합은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 기업 그리고 국가 모두에 손해를 끼친다. 그래서 담합을 시장경제의 제1 적 또는 암적인 존재라고 한다. 담합은 소비자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담합 가담자들의 배만 채우는 가장 나쁘고도 뻔뻔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이다.담합의 폐해는 이렇다. 경쟁 압력의 부재로 중간 구매자와 최종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올라간다.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며 선택권도 줄어든다. 건전한 생산활동보다 담합을 결성·유지하려는 비생산 활동에 자원을 낭비하게 되며, 기술 개발과 품질 개선 노력도 게을리한다. 기술 진보를 위한 경쟁 유인 감소로 기술 혁신이 저해되고 시장 작동 기능이 왜곡돼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성장 없는 물가 상승, 한계기업의 시장 퇴출 지연을 통한 구조조정 저해 등의 폐해도 초래된다.​독점의 폐해로는 자원배분의 왜곡에 따른 소비자 후생 손실, 지대추구행위를 통한 자원 낭비, 경쟁 압력 부재로 인한 X-비효율성이 대표적이다. 독점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자를 시장에서 몰아내는 남용행위나 거래 업체를 괴롭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기도 한다. 반면 규모와 범위의 경제에 따른 저비용·고효율 구조, 넉넉한 유보 이윤을 종잣돈으로 활용한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의 장점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하지만 담합의 경우 독점의 폐해는 그대로 있으나 독점이 갖고 있는 장점은 없다. 시장경제에서 담합이 독점보다 더 나쁘다고 하는 이유다. 예를 들어 모든 경쟁자가 담합에 가담하게 되면 사회적 후생 손실은 독점과 동일하나 담합은 결성·관리·감시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 그 폐해가 독점보다 일반적으로 더 크다고 알려졌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경쟁당국은 담합을 뿌리 뽑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출처 : 한경에세이 / 칼럼니스트 : 김형배 더킴로펌 공정거래그룹 고문
29 2024-04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거대 플랫폼 규제, 효율과 공정
 거대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 시도가 두 번이나 좌초될 판이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추진한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안)’이 이해관계자의 거센 반발로 햇빛을 보지도 못했다.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규제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지난 정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21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폐기 기로에 서 있다. 이 법안은 납품업체나 거래업체에 대한 거대 플랫폼의 갑질을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떤 형태로든 22대 국회에서는 거대 플랫폼을 규제하고자 하는 법안이 다시 시도될 게 거의 확실하다.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애플·구글·메타와 같은 거대 플랫폼의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이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일본 경쟁당국은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과점하는 애플과 구글을 겨냥해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경쟁당국도 글로벌 빅테크의 남용 행위 규제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경쟁법 제정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도 2021년 거대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다가 회기 종료로 폐기된 뒤 지난해 ‘온라인 시장 선택과 혁신을 위한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거대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하는 데 관련 법안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거대 플랫폼의 힘에 의해 시장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남용 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시장경제의 효율적인 작동을 통해 경쟁 과정 자체를 보호하면서 반사적으로 거대 플랫폼의 경쟁 사업자를 보호하는 한편 그 혜택이 최종 이용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의 효율적 작동이라는 효율성과 납품업체 또는 거래업체의 보호라는 공정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전 정부 법(안)에는 ‘공정화’가, 이번 정부 법(안)에는 ‘공정 경쟁 촉진’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지 않은가. 자원이 최적으로 활용돼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을 배분적 효율성이라고 한다. 가격이 저렴할수록, 품질이 좋을수록, 혁신이 활발할수록 배분적 효율성은 커진다. 배분적 효율성이 달성되더라도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고 반대로 공정성이 달성되더라도 배분적 효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 미국 반독점법 가운데 1936년에 제정된 로빈슨패트먼법은 구매자에 대한 가격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추어야 하나 법 위반이 두려워 가격 인하를 주저하게 된다.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여타 지역에서도 똑같이 가격을 인하해야 하므로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이다. 이 법으로 인해 가격 인하 유인이 사라져 모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초래됐다. 구매자 차별 금지라는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가격경쟁이라는 효율성이 훼손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 법은 1970년대 이후로 사문화됐다. 효율성과 공정성은 대부분은 조화롭지만 상충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법을 만들거나 집행할 때 두 가치가 충돌하게 되면 어떤 걸 우선해야 하는가. 거대 플랫폼 규제에서 공정성을 위해 효율성을 훼손한다면 자칫 둘 다 잃을 수도 있다. 김형배 더킴로펌 고문
01 2024-04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거대 플랫폼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되돌리기
 지난 21일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반경쟁적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애플폰의 독점력을 남용한 결과 미국 소비자와 경쟁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는 게 이유다. 작년 9월에도 법무부가 구글의 자사 우대 행위와 같은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제소했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는 메타와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지난 25일 유럽연합(EU) 경쟁위원회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 구글·애플·메타가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해 유럽의 소비자와 경쟁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정식 조사를 개시했다. 자사브랜드(PB) 상품을 경쟁 상품보다 우대했다는 이유로 아마존에 대해서는 예비조사를 시작했다.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두 대륙의 최근 경쟁법 집행 동향을 소개한 이유는 거대 플랫폼에 대한 두 경쟁당국의 법 집행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구글·애플,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해 처벌한 바 있으며, 지금도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이 있다고 알려졌다. 거대 플랫폼은 독점적인 플랫폼을 이용해 자사의 서비스나 상품을 우대하거나 경쟁사를 차별하고자 하는 유인과 힘이 있다. 자사 서비스와 상품 판매에 유리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하거나 수정·변경·조작해 여러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시장에서 규칙(알고리즘) 설계자인 플랫폼(심판)이 선수(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또는 상품 판매) 역할도 동시에 하게 되므로 자사 서비스와 상품에 유리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하고자 하는 유인과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쟁당국은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거대 플랫폼이 자신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하며, 이미 기울어졌다면 이를 평평하게 펴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최근 꽤 큰 택시 회사를 경영하는 인사를 만났다. 자사 플랫폼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므로 심판을 선수로 뛰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거대 플랫폼의 사업 부문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주에는 플랫폼에 관심이 많은 다른 지인을 만났다.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의 애플 조사 사례를 꺼내면서 애플의 자사 우대 행위나 경쟁사업자 차별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업 부문을 쪼개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구조적 분할에 반대한다.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듯이 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만을 정밀하게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용자가 선 탑재된 앱 사용을 꺼리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사의 앱을 쓰고 싶어 하면 쉽게 깔 수 있게 하는 한편 호환성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고, 수수료가 낮은 타사 결제수단을 쓰고 싶어 하면 깔 수 있도록 하고, 자사 우대행위가 알고리즘 때문이라면 알고리즘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설계하면 된다는 논리다.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 소비자와 경쟁자에게 피해를 주는 거대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제대로 감시해 기업이 뛰노는 운동장이 거대 플랫폼에 유리하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플랫폼의 혜택은 최대한 살리면서 폐해를 제대로 치유하는 방법과 수단이 있다면 찾아야 한다.서울신문 칼럼 / 작성자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배 고문
04 2024-03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의대 쏠림과 ‘합성의 오류’
 의대 정원 확대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의사들의 태업이 길어지면서 애꿎은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다. 시급한 처치와 수술을 받지 못해 생명이 위급하거나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소식도 들린다.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의과대 5명 추가 모집에 3093명이 지원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경쟁률이 무려 618대1로 의대 광풍이라 할 만하다. 1990년대 말까지 우리 사회는 의대 진학에 지금처럼 집착하지 않았다. 이과의 우수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미래를 고려해 의대뿐만 아니라 이과대와 공과대로 두루두루 진학했다. 이런 구도가 무너진 계기는 1998년 IMF 경제위기다. 가정경제를 책임지던 가장들이 대거 실직하고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서 내 자식들에게는 실직의 두려움과 고통이 없는 직업을 물려주겠다는 생각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대표적 직업이 의사다. 부모의 좌절과 고통을 보고 자라 온 자식들이 지금은 부모가 돼 자식들의 의대 진학에 더 집착하고 있다.이과생과 학부모들이 의대 진학에 강하게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수입이 좋고, 실직의 불안도 없고, 정년도 없으며, 사회적 평판도 좋고. 가장 큰 이유는 의사면허 취득에 들어간 비용에 비해 생애 기대소득이 타 직종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 아닐까.의사는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고도의 전문직이므로 당연히 우수한 인재를 필요로 한다. 비용 대비 생애 기대소득이 높은 직업을 선택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올바른 선택도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합성의 오류’라고 한다. 국가적으로는 우수한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배워서 사회 곳곳에 골고루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과 혁신이 국가의 사활을 좌우하는 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이과대학도 가고 공과대학도 가서 훌륭한 과학자와 공학자들이 많이 배출돼야 한다. 우수한 학생들의 의대 싹쓸이가 국가적으로 해로운 이유다. 의대 내에서 진료과를 선택하거나 근무(개업) 지역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다. 수입이 더 좋고 상대적으로 편한 진료과나 대도시를 선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행동이다. 하지만 필수진료과나 지방을 기피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큰 문제다.의대 쏠림 현상, 필수 비인기과와 지방 근무(개업) 기피로 인해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의사의 면허는 의대 졸업생에게만 국가가 독점적으로 부여한 것이다. 모든 독점에는 지대추구행위가 존재한다. 지대추구행위의 부작용이 크다면 국가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 의대 쏠림은 의료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얻는 지대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의사들의 지대추구행위 유인을 낮추는 방법 중 하나가 의대 정원 확대다. 의대생들이 기피하지만 꼭 필요한 과를 살리고 지방 거주민들의 적정한 의료혜택 보장을 위한 지방 의료인의 확충도 꼭 필요하다.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과 중앙의 인구 유동성 추이를 감안한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비인기 필수진료과와 지방 근무(개업) 기피를 해소하기 위한 증원 배분과 함께 인센티브도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해결책을 이제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다.서울신문 칼럼 / 작성자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배 고문
06 2024-02 경제활력 빼앗는 과잉 형벌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경제활동에 어느 정도의 형벌 개입이 적당할까. 경제활동에 대한 형벌규정이 기업 범죄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개입 정도가 적정 수준을 넘어 지나치다면 생각해봐야 한다. 경제활동에 찬물을 끼얹어 기업경영을 위축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크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경제활동에 대한 형벌의 개입은 민감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떨까. 경제활동에 대한 형벌 개입 정도가 적정한가, 아니면 과잉 또는 과소 수준일까. 필자의 30년 공직 경험에 비추어볼 때 형벌규정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공무원들이 법 위반 억지력에 형벌규정이 좋다고 굳게 믿는 반면, 경제활동 위축 부작용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기 때문이 아닐까. 법 위반 억지력에 형벌이 유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손쉬운 형벌에 의존하는 행정편의주의 발상과 위법 예방에 형벌이 최고라 믿는 형벌만능주의 사고는 경계해야 한다.기업인들은 매사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아슬아슬한 심정이라고 한다. 기업활동에 대한 형벌 개입이 지나치다는 의미일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형벌규정이 40%나 증가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16개 경제부처 소관 301개 경제법률의 6,568개 위반행위에 형벌규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법률당 평균 22개의 형벌규정이 있는 셈이다. 형벌 공화국이라는 말이 단순한 엄살은 아닌 듯싶다. 세상만사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정부는 2022년 8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유치에 악영향을 끼치는 32개의 형벌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2023년 3월에는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과도한 형벌규정 108개를 행정제재로 전환하겠다고도 발표했다. 형벌규정이 적합지 않거나 형벌이 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형벌 적용이 적절치 않은 규정을 삭제하거나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우선 전환하고 보충적으로 형벌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과제는 법률 개정사항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질서벌로 우선 다스려야 한다. 사법당국에 고발하면 책임을 다했다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행정형벌은 형벌의 일종이므로 형벌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 사전에 위반 여부를 알고서도 저지르거나 사전에는 몰랐으나 사후에 알고서도 용인해야 형벌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경제법률 규정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다. 법 집행당국과 법원의 합리적 판단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형벌 일반원칙에 따라 형벌규정을 둬서는 안 된다.193개 유엔 회원국 중 130개 국가가 시장경제의 헌법인 경쟁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 경쟁법에는 형벌규정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만 형벌규정이 있다. 반면 우리 공정거래법은 지나치게 많은 형벌규정을 두고 있다. 글로벌해야 할 공정거래법에서조차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형벌규정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경제법률의 과다한 형벌규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반한다.출처: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더킴로펌 공정거래그룹 김형배 고문)
30 2024-01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정보교환 담합이 뭐길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4대 은행에 정보교환 담합 혐의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를 보냈다고 알려졌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담보인정비율(LTV) 산정·조정 시 다른 경쟁 은행들의 정보를 단순히 참조만 했는데 왜 담합이 되느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2021년 말 법 개정 이후 정보교환 담합 첫 사례로 내 집 마련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공정위는 세밀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경쟁사업자 간 정보교환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담합에 해당할까. 담합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사업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반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험문제로 출제하면 난도가 꽤 높은 문항에 해당한다. 필자도 대학원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가끔 같은 질문을 한다. 수강생들의 답변은 거의 반반으로 나뉜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 본다. 향후 가격 인상 또는 할인율 축소 계획과 같은 민감한 비공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행위는 담합인가, 아닌가. 담합이라는 답변이 약간 우세하다. 필자의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대부분은 직장인이다. 이들에게도 정보교환 행위의 담합 여부 판단은 쉽지 않은 모양이다.경제학 시간에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충분하고도 정확한 정보가 시장에 자유롭게 돌아다녀야 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다. 경쟁압력과 유인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기도 한다. 교환된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지 않거나 경쟁에 민감한 경우 그 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공정위가 정보교환과 관련된 담합을 여러 차례 처리했다. 그중 음료, 유제품, 소주, 라면 등 먹거리와 관련된 정보교환 담합이 유난히 많다. 가격 인상 폭과 인상률, 가격 할인 폭과 할인율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한 후 각자 독자적으로 결정한 경우는 담합에 해당할까. 인상 시기와 인상률이 거의 유사한 경우는 담합일 수 있다. 아쉽게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 법원은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보는 데 인색한 편이다. 2021년 말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의 한 유형으로 포섭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이유다.사업자들은 적법한 정보교환과 위법한 정보교환의 경계가 모호해 혼란스러워한다. 처벌받을까 우려해 모든 정보교환을 주저하게 된다고 한다. 정보교환 결과 가격 인상, 생산량·판매량 감축, 할인율 축소 등의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담합에 해당된다. 과거의 통계, 시장 수급 상황,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 등의 공개된 정보는 교환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향후 가격·할인율·생산량·출고량 등 민감하면서도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주고받은 후 가격이 상승하거나 할인율이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 문제가 된다. 교환된 정보를 바탕으로 각자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가격 인상 시기와 인상률이 유사하거나 일치할 경우 담합에 해당될 소지가 아주 높다. 유사 또는 일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보교환 이전보다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업체별 가격 편차가 줄어든 경우도 담합에 해당될 수 있다.담합 오해를 피하려면 향후 결정할 가격, 할인율, 생산량, 출고량 등 민감하면서도 공개되지 않은 정보는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서울신문 칼럼 / 작성자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배 고문
10 2024-01 을(乙)의 눈물을 제대로 닦으려면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일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 6개 법률에 흩어져 있는 분쟁조정제도를 통합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는 2008년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후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6개 법률에 순차적으로 도입되었다. 갑(甲)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을(乙)을 보호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의 제도이나, 6개 법률에 있는 내용과 절차 등이 서로 달라 통일성과 일관성을 훼손하고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 흩어진 규정을 하나로 묶어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시급하다.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은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입은 피해를 직접 구제받길 절실히 원한다. 이들이 경험하는 피해의 대부분은 금전적 손해와 거래중단 같은 사적 문제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의 기본적 수단은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같은 공적 제재이지 금전적 손해와 거래중단 같은 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공적법집행만으로는 을의 피해를 제대로 구제할 수가 없다.​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직접 구제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기기도 쉽지 않다. 소송은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비용도 패자가 부담하는 승자독식 구조다.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기에 생업을 포기하고 소송에 매달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모든 것을 걸었기에 질 경우 상실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자금력과 조직이 열악한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기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러기에 피해를 당해 억울함에도 눈물을 머금고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적법집행과 사적법집행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조정·중재와 같은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다. ADR은 대화를 통한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므로 승자독식의 소송과는 달리 윈-윈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돈과 시간도 소송에 비해 훨씬 덜 든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경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ADR이 가장 잘 정착된 분야가 공정거래분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담당하고 있다.그동안 공정거래 분쟁 처리 건수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했다. 제도가 도입된 2008년 당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처리한 수는 433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3,151건으로 7배 증가하였다. 그 결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간 금전적 혜택이 2008년 141억 원에서 2023년 1,308억 원으로 약 9배 늘어났다.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조정 당사자들의 만족 수준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다. 을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들의 만족 수준이 더 낮다는 것은 뼈아프게 들린다.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성립이 안 되어 실망스럽다는 목소리는 곰곰이 되새겨 봐야 한다. 피해로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고 사업을 접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딱한 경우도 많다. 제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법 제정도 물론 시급하다. 더 시급한 문제는 조정사건 처리기간을 줄이고 성립률을 높이는 것이다.출처 :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더킴로펌 공정거래그룹 김형배 고문)
08 2024-01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올해도 고물가와 고이자율은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긴축의 누적화로 경기침체가 불가피하고 경제성장률은 2%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최근 30년간 경제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경우는 4차례다. 고강도 긴축을 한 지난해, 코로나가 확산한 2020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이다. 2년 연속 경제성장률 2% 아래는 지금껏 겪어 보지 못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경제불황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다. 불황의 골이 깊어질수록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더 힘들다.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민심이 흉흉해지면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한다. 그러기에 선거를 앞둔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문제 해결의 진정성을 보여 줘야 한다.“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 1992년 미국 대통령선거 때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사용한 선거구호로, 공화당의 조지 HW 부시 후보를 이기는 무기로 활용했으며 성공했다는 평가다. 미국 역사에서 대부분의 현직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다. 재선에 실패한 예가 몇 차례 있었는데 재임 기간 중 경제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장 절실한 문제가 경제이기 때문이다.우리 앞에 놓인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수북하다. 저출산과 고령화, 이에 따른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등 수십년 동안 풀지 못한 난제들이다.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해결하기도 만만치 않다. 어려울수록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경제문제는 경제원리로 풀어야 한다. 오는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경제를 망치는 포퓰리즘 공약보다는 경제를 살리는 공약에 표를 몰아줘야 한다.올해 경제운용의 최우선은 고물가와 고이자율로 시름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달래는 것이다. 소득이 찔끔 올랐을지 몰라도 높은 물가와 이자율이 지속되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진다. 정부가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고물가와 고이자율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물가를 잡는 방식은 경제원리에 부합하고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 정부가 직접 통제하거나 기업에 으름장을 놓는 구태의연한 방식은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노동과 자본만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총요소생산성을 높여 경제를 한 단계 더 성숙시켜야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 안착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11월 총요소생산성의 구성요소로 혁신성, 규제환경, 경제자유도, 사회적자본, 인적자본 등을 제시했다. 이 중 우리나라가 가장 뒤처지는 분야는 규제환경이다. 혁신성 및 경제자유도도 규제환경과 밀접하게 관련 있다. 기업들은 규제 때문에 숨이 막힌다고 한다.대한민국의 장점은 역동성이다. 스스로도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하지 않나. 기업들의 역동성은 창의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가능하다.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경제놀이터를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발목을 죄는 기존의 낡고 녹슨 킬러규제는 시원하게 걷어 내고,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는 새로운 규제는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15 2023-12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꼼수인상 오레오 과장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응징'
 최근 경제뉴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슈링크플레이션이다.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란 제품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줄이다는 뜻의 shrink와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inflation의 합성어다. 지난달 경제부총리가 대형마트의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면서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을 줄이는 식품업계의 꼼수 가격인상에 대해 경고장을 날리면서부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꼼수 가격인상에 대해 이번 달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중간투입물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최종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선택은 2가지다. 최종 제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제품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려 원자재의 가격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이다. 제품용량을 줄이는 것이 슈링크플레이션이며,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스킴플레이션(skimflation)이다. 맥주 1캔의 용량을 줄이거나, 1봉지에 들어있는 핫도그의 개수를 줄이거나, 화장지 1롤의 장수를 줄이는 것이 전자의 예이며, 주스의 원액 함량을 줄이는 것이 후자의 예다.기업들은 왜 가격인상보다는 양을 줄이는 전략을 선택할까? 정부가 물가상승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감히 어떻게 가격을 인상하겠는가.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답은 아니다. 소비자들이 직접적 가격인상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양을 줄이는 간접적 가격상승에는 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의미에서 숨겨진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경제부총리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꼼수 가격인상이라고 하지 않았나.연구결과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제품량의 변화보다는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알려졌다.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자기 주머니에서 더 많은 돈이 나가게 되므로 소비자들은 즉각 반응하여 소비를 줄인다. 반면 가격을 그대로 둔 채 양만 줄이게 되면 그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자기 주머니에서 지출되는 돈이 변하지 않으므로 소비를 줄이는 정도가 직접적 가격상승에 비해 덜하다. 미국의 경제학자 어빙 피셔(Irving Fisher)는 이런 현상을 '화폐 환상(money illusion)'이라 했다.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명목소득이 줄지 않게 되므로 소비량을 줄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기업들은 이런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직접 가격을 인상하기보다는 소비자들이 모르면서 저항도 덜한 양을 줄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숨은 인플레이션인 슈링크플레이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감도를 높여주고 꼼수 가격인상이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 첫걸음은 소비자들에게 용량이 줄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프랑스의 대형마트인 '카르푸'는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을 줄인 제품에 대해 슈링크플레이션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실질적으로 가격이 인상되었음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업체에는 가격 정책을 제고하라는 메시지다. 미국 소비자들은 가격은 그대로 둔 채 크림의 용량을 줄인 '오레오 쿠키'에 대해 SNS를 통하여 불만을 공유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기업들은 가격인상을 주저하듯 양 줄이기에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출처 : 서울신문작성자 :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배 공정거래고문 (前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11 2023-12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법으로 경성담합을 허용해서야
 지지난주에 조합들의 담합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2는 조합들의 담합을 허용하되 가격 인상, 생산량 조절 등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성담합(hard-core cartel)은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금지되고 있는 이들 경성담합을 조합들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현행 규정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연성담합(soft cartel)은 허용하고 있다. 공동구매와 공동판매를 통해 조달비용과 판매비용을 줄여 주고,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혼자 감당하기 힘든 위험과 비용을 분산하고, 공동 브랜드 개발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가격담합, 생산량담합,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소비자, 여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고 있다.대한민국의 시장경제를 꽃피우는 데 가장 크게 이바지한 법 중 하나로 1999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카르텔 일괄 정리법’을 들 수 있다. 개별 법률에서 허용되던 조합을 비롯한 사업자 단체들의 담합을 하나의 법으로 일괄 폐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담합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의 소관 부처에 정비를 맡기면 부처이기주의로 결과는 뻔하다. 이런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심이 돼 개별 법률의 담합 규정을 일괄적으로 정리했던 것이다.그런데 이번에 경성담합을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산중위를 통과한 것이다. 대기업에 비해 협상력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십분 공감한다.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질 좋은 정책들이 더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목적을 위해 모든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1999년 카르텔이 난무하던 시절로 돌아갈 빌미가 될 수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쟁영향평가 툴키드에서는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덜 경쟁제한적인 수단을 권고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핵심 원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다. 경성담합은 시장경제의 핵심 원리를 부정하는 암적 존재다. 법으로 경성담합을 허용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시장점유율과 기업 규모에 따라 경성담합에 대해 법 집행을 면제해 주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경성담합은 시장점유율이나 기업 규모를 따지지 않고 그 자체로 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경쟁당국은 경성담합을 당연위법(per-se illegal)으로 처리하고 있다. 일부 산업에 대해 경쟁법의 적용에서 제외해 주는 사례는 간혹 있다. 하지만 업종을 망라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성담합에 대해 면제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모두 소비자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소비자를 희생하거나 다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가 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한편으로는 담합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적으로 허용해 주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유사 법안이 스멀스멀 나올 게 뻔하다. 그땐 어떤 논리로 방어할 것인가. 법사위에서 제대로 심사해야 한다.출처 : 서울신문(https://www.seoul.co.kr/)작성자 :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배 공정거래고문 (前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22 2023-11 담합에 대한 인식, 그때와 지금은
​고물가로 가계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아이들 건강 걱정에 인스턴트 식품을 꺼리던 주부들이 라면을 박스째 산다는 소리도 들린다.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면서 담합 같은 반칙 행위의 감시를 강화하고 꼼수 인상에는 세무조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한다.지난주 경제부총리가 대형마트의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면서 슈링크플레이션에 경고장을 날렸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을 줄이는 것이다. 사실상 가격 인상과 다름없다. 1992년에 제과 3사가 가격을 유지한 채 비스킷의 용량을 줄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소비자를 착취한다는 의미에서 착취적 가격 남용 행위로 불린다.비용이 올라가고 수요가 늘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가격 상승은 비용이 올라가는 코스트푸시가 요인이다. 비용이 상승하더라도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면 가격을 덜 올리거나 뒤로 미루기도 한다. 하지만 과점시장과의 담합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과점시장에서는 소수의 경쟁자가 서로 부대끼면서 경쟁하므로 상대의 눈빛만 봐도 속마음을 알 수 있다. 과점시장의 상호의존성으로 경쟁 사업자가 가격을 올리면 다른 사업자들이 추종하는 사례가 흔하다. 하지만 가격 인상의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담합이다. 담합은 소비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생산자의 배만 불리는 악질적 행위로 시장 반칙 행위 중에서도 가장 나쁘다. 담합을 시장경제의 암적 존재로 취급해 세계의 모든 경쟁당국이 법 집행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이유다.최근 방송에서 A협회의 지역 분회와 B협회의 지역 분회 간부가 회원들에게 담합을 강요하고 지키지 않으면 사업을 방해하고 협박했다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인터뷰에 응한 A협회 회원은 내가 내 마음대로 가격을 낮게 받겠다는데 왜 못 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고, B협회 회원은 수수료 규정은 법정 상한가인데 낮게 받는다고 왕따시키는 게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20~30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가릴 것 없이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리곤 했다. 제품과 서비스 가격을 낮추는 것을 매도하고 가격 인상을 위해 담합을 거리낌 없이 하기도 했다. 담합에서 이탈한 경쟁자를 상도의에 어긋난 배신자로 낙인찍기도 했다. 심지어 영세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은 담합이 법에 위반되는 줄도 몰랐다.지금은 어떤가. 자진 신고 제도의 성공적 운영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담합이 많이 줄어들었다. 최근 법 집행 사례를 보면 대기업 간 담합은 흔치 않고 영세한 중소기업 간 또는 개인사업자 간 담합이 심심찮게 적발되고 있다. 이들 담합에는 사업자 단체가 관여된 경우가 많다고 알려졌다. 아마도 방송에 언급된 위 두 사례에도 사업자 단체가 관련됐을 것이다. 영세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와 이들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가 담합의 폐해와 처벌에 둔감하기 때문이 아닐까.대한민국의 토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다. 가장 반시장적이고 악질적인 행위가 담합이다. 민주시민으로서 헌법을 제대로 알아야 하듯 시장경제의 헌법인 공정거래법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어릴 때부터 가르칠수록 더 좋다. 담합을 통한 물가 상승의 폐해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김형배 법무법인 더킴 공정거래그룹 고문출처 : 서울신문 
15 2023-11 신중해야 할 공정위의 고발지침 개정
 지난주와 지지난주 경제계의 가장 뜨거운 뉴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지침 개정안 내용에 대한 경제단체들의 거센 반발이었다.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사익편취행위)'가 중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는 경우 특수관계인(회장 및 친인척)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재계가 강하게 비판하면서 거세게 반발하자, 언론도 기사와 논평을 쏟아냈다. 그래서일까. 공정위가 재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보완하겠다고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언론이 사익편취행위로 법인을 고발하면서 이익을 본 회장과 친인척을 고발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그런 가운데 올해 3월 대법원이 태광그룹의 사익편취행위와 관련된 판결에서 회장의 '관여'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해석을 내놓았다.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면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과소고발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형벌과 관련된 하위 규정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법 제129조에 따르면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같은 법 제124조에는 특수관계인이 사익편취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경우에만 특수관계인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하고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사익편취행위를 특수관계인이 지시하거나 그에 관여해야 한다.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경우에만 특수관계인을 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재계의 반발 이유는 고발지침 개정안의 내용이 법 위반의 중대성을 요건으로 하는 법률 규정을 위반했고, 중대성 판단을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의 지시·관여 여부와 정도를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형벌은 자기책임이 원칙이다. 자기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 고의는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며, 미필적 고의는 위법인 줄은 몰랐으나 위법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사후에 용인하는 것을 말한다. 사익편취행위를 이유로 특수관계인을 벌하려면 특수관계인이 당해 거래가 위법임을 알면서 지시 또는 관여하거나 처음에는 위법 여부를 몰랐지만 사후에 위법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해야 한다.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사익편취행위로 법인을 고발할 경우 직·간접 증거를 통한 특수관계인의 지시·관여 여부와 정도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어긋난다. 형벌 부과와 관련해 대법원은 시종일관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사익편취행위로 특수관계인을 고발하려면 최소한 특수관계인이 사익편취행위를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직·간접 증거는 필요하다. 고발권 행사는 1차적으로 공정위의 몫이다. 임의조사로는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해 고발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시장반칙행위에 대한 고발권 행사를 공정위에 준 이유를 곰곰이 되새겨 봐야 한다. 경제활동에 대한 형벌 개입은 시장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보충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지 않은가. 김형배 법무법인 더킴 공정거래그룹 고문 출처 : 한국일보

THEKIM magazine

50명의 로펌을 이끄는 김형석 대표변호사

국내 수출 기업의 30%가 밀집한 경남지역의 고객 군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성과를 내며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자리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사세 확장하는 로펌은 종종 볼 수 있지만,
더킴로펌과 같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여 끝내
주류 로펌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는 유일무이하다.

기업/법인회생·파산 차이점은?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모든
국민과 기업이 어려워하고 있는 현 상황인데요,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법인들이 법인회생,
법인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국제소송 해법은?

해외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먼저
해당 문제를 어느 법원에서 심리하고 또 어떤 법령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국제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현재 형사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당황스럽고 막막하기만 할 것 입니다.”

형사소송은 살인, 상해, 폭행,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인 만큼
그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내 권리를 확실하게 찾는 방법

" 이혼 상담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 이혼 소송 하려면 서류 등 준비할 것들이 많나요? "
" 저와 같은 사유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

이혼은 「현실」 입니다.
혼자 판단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개인회생으로 채무원금 56% 탕감

최근 5년간 매년 약 8만에서 9만 건의 개인회생사건이
전국의 회생법원에 접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 3년에서 5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서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로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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