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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 서울대 법대 졸업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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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3-11 담합에 대한 인식, 그때와 지금은
​고물가로 가계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아이들 건강 걱정에 인스턴트 식품을 꺼리던 주부들이 라면을 박스째 산다는 소리도 들린다.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면서 담합 같은 반칙 행위의 감시를 강화하고 꼼수 인상에는 세무조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한다.지난주 경제부총리가 대형마트의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면서 슈링크플레이션에 경고장을 날렸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을 줄이는 것이다. 사실상 가격 인상과 다름없다. 1992년에 제과 3사가 가격을 유지한 채 비스킷의 용량을 줄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소비자를 착취한다는 의미에서 착취적 가격 남용 행위로 불린다.비용이 올라가고 수요가 늘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가격 상승은 비용이 올라가는 코스트푸시가 요인이다. 비용이 상승하더라도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면 가격을 덜 올리거나 뒤로 미루기도 한다. 하지만 과점시장과의 담합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과점시장에서는 소수의 경쟁자가 서로 부대끼면서 경쟁하므로 상대의 눈빛만 봐도 속마음을 알 수 있다. 과점시장의 상호의존성으로 경쟁 사업자가 가격을 올리면 다른 사업자들이 추종하는 사례가 흔하다. 하지만 가격 인상의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담합이다. 담합은 소비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생산자의 배만 불리는 악질적 행위로 시장 반칙 행위 중에서도 가장 나쁘다. 담합을 시장경제의 암적 존재로 취급해 세계의 모든 경쟁당국이 법 집행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이유다.최근 방송에서 A협회의 지역 분회와 B협회의 지역 분회 간부가 회원들에게 담합을 강요하고 지키지 않으면 사업을 방해하고 협박했다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인터뷰에 응한 A협회 회원은 내가 내 마음대로 가격을 낮게 받겠다는데 왜 못 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고, B협회 회원은 수수료 규정은 법정 상한가인데 낮게 받는다고 왕따시키는 게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20~30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가릴 것 없이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리곤 했다. 제품과 서비스 가격을 낮추는 것을 매도하고 가격 인상을 위해 담합을 거리낌 없이 하기도 했다. 담합에서 이탈한 경쟁자를 상도의에 어긋난 배신자로 낙인찍기도 했다. 심지어 영세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은 담합이 법에 위반되는 줄도 몰랐다.지금은 어떤가. 자진 신고 제도의 성공적 운영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담합이 많이 줄어들었다. 최근 법 집행 사례를 보면 대기업 간 담합은 흔치 않고 영세한 중소기업 간 또는 개인사업자 간 담합이 심심찮게 적발되고 있다. 이들 담합에는 사업자 단체가 관여된 경우가 많다고 알려졌다. 아마도 방송에 언급된 위 두 사례에도 사업자 단체가 관련됐을 것이다. 영세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와 이들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가 담합의 폐해와 처벌에 둔감하기 때문이 아닐까.대한민국의 토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다. 가장 반시장적이고 악질적인 행위가 담합이다. 민주시민으로서 헌법을 제대로 알아야 하듯 시장경제의 헌법인 공정거래법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어릴 때부터 가르칠수록 더 좋다. 담합을 통한 물가 상승의 폐해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김형배 법무법인 더킴 공정거래그룹 고문출처 : 서울신문 
15 2023-11 신중해야 할 공정위의 고발지침 개정
 지난주와 지지난주 경제계의 가장 뜨거운 뉴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지침 개정안 내용에 대한 경제단체들의 거센 반발이었다.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사익편취행위)'가 중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는 경우 특수관계인(회장 및 친인척)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재계가 강하게 비판하면서 거세게 반발하자, 언론도 기사와 논평을 쏟아냈다. 그래서일까. 공정위가 재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보완하겠다고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언론이 사익편취행위로 법인을 고발하면서 이익을 본 회장과 친인척을 고발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그런 가운데 올해 3월 대법원이 태광그룹의 사익편취행위와 관련된 판결에서 회장의 '관여'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해석을 내놓았다.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면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과소고발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형벌과 관련된 하위 규정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법 제129조에 따르면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같은 법 제124조에는 특수관계인이 사익편취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경우에만 특수관계인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하고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사익편취행위를 특수관계인이 지시하거나 그에 관여해야 한다.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경우에만 특수관계인을 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재계의 반발 이유는 고발지침 개정안의 내용이 법 위반의 중대성을 요건으로 하는 법률 규정을 위반했고, 중대성 판단을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의 지시·관여 여부와 정도를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형벌은 자기책임이 원칙이다. 자기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 고의는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며, 미필적 고의는 위법인 줄은 몰랐으나 위법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사후에 용인하는 것을 말한다. 사익편취행위를 이유로 특수관계인을 벌하려면 특수관계인이 당해 거래가 위법임을 알면서 지시 또는 관여하거나 처음에는 위법 여부를 몰랐지만 사후에 위법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해야 한다.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사익편취행위로 법인을 고발할 경우 직·간접 증거를 통한 특수관계인의 지시·관여 여부와 정도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어긋난다. 형벌 부과와 관련해 대법원은 시종일관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사익편취행위로 특수관계인을 고발하려면 최소한 특수관계인이 사익편취행위를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직·간접 증거는 필요하다. 고발권 행사는 1차적으로 공정위의 몫이다. 임의조사로는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해 고발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시장반칙행위에 대한 고발권 행사를 공정위에 준 이유를 곰곰이 되새겨 봐야 한다. 경제활동에 대한 형벌 개입은 시장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보충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지 않은가. 김형배 법무법인 더킴 공정거래그룹 고문 출처 : 한국일보
25 2023-10 친기업도 반기업도 아닌 친시장
거래 행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플랫폼이 대세로 자리잡았다. 독과점과 불공정거래 등 플랫폼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한 규제 도입도 큰 이슈로 떠올랐다. 유럽연합(EU)에서는 사전적 규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미국도 시도했으나 좌초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논의가 한창 뜨겁다.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위원장은 “플랫폼 업체의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규제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미국 대법원 판례에는 이런 표현이 있다. “반독점법(경쟁법)은 경쟁자 보호가 아니라 경쟁 과정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경쟁당국은 이 명언을 금과옥조처럼 중시한다. 시장에서 경쟁 원리가 잘 작동돼 그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도록 법을 만들고 적용해야지 특정 기업을 편들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정부 규제도 법 집행도 친기업이나 반기업이 아닌 친시장이 돼야 하는 이유다.시장에서 기업들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한다. 기업들이 신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정부 규제가 걸림돌이 되거나 이것저것 다양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정부 규제가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진입 규제와 사업활동 규제는 어떤 기업에는 손해가 되고 다른 기업에는 이득이 된다. 정부 규제는 친기업이면서 반기업이기도 하므로 시장 친화적으로 설계되고 불필요하다면 폐지돼야 한다.기업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마음껏 뛰어놀기 위해서는 규제 못지않게 법 집행도 중요하다. 기업들의 자유에는 경쟁업체와 납품업체, 거래업체, 소비자들에게 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있다. 존 스튜어트 밀의 ‘타자 위해 원칙’(Harm Principle)이 시장경제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134년의 미국 반독점 역사를 돌아보면 독점기업들이 반시장 행위로 경쟁 기업과 소비자에게 해를 끼친 경우 무서운 회초리를 든 사례들이 적지않다. 독점 상태를 둔 채 행태 규제만으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기업을 강제로 쪼개기도 했다. 전화사업을 독점한 AT&T를 8개 회사로 분할한 사례, 석유사업을 독점한 스탠더드오일을 34개로 분할한 사례, 담배시장을 독점한 아메리칸토바코를 16개로 분할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90%에 육박하는 시장점유율을 활용해 경쟁사를 못살게 하거나 소비자를 착취했기 때문이다.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합병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합병은 치열하게 경쟁하던 두 기업을 합쳐 사실상 독점기업으로 만드는 꼴이다. 이들 합병 허용이 친기업일지는 몰라도 친시장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래서일까. EU 경쟁당국의 반대로 합병이 성사되지 못하였다. 미국 등의 여타 경쟁당국은 3년 넘게 심사 중이다. 보다 경쟁 친화적 방법이 있었다면 그런 방법을 택했어야 했다.거대 플랫폼 업체의 행태가 반시장적이라면 친시장적으로 만들어 경쟁업체나 소비자, 납품업체와 거래업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 법규로 플랫폼시장의 폐해 치유가 어려운지 냉철하게 따져 봐야 한다. 현 법규로도 치유가 가능하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되며, 어렵더라도 현 규정을 먼저 손질해야 한다. 그래도 안 되면 새로운 법규를 만드는 것이 순서다.김형배 법무법인 더킴 공정거래그룹 고문출처 : 서울신문
17 2023-10 재벌집 막내아들, 검정 고무신의 정당한 권리[아침을 열며]
 추석 연휴 기간 오랜만에 ‘천박사 퇴마연구소: 설경의 비밀’을 관람했다. 올 추석 극장가의 부진한 흥행 속에 천박사는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다. 이 영화의 원작은 웹툰 ‘빙의’다. ‘빙의’ 작가가 2차적 저작물인 이 영화의 흥행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받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원저작물의 변형 행위를 ‘2차적 저작물’ 작성이라고 한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2차적 저작물을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웹소설을 기반으로 만든 웹툰이나 드라마와 영화가 2차적 저작물의 대표적 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은 원작이 웹소설이며, 드라마 ‘미생’은 웹툰이 원작이다. 원저작물로 인해 2차적 저작물이 대박이 난 경우다.원저작물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2차적 저작물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 원저작자가 2차적 저작물의 성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저작자가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때 당당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출발은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당당히 정당한 이익 분배 요구에 달렸다. 원저작자 동의나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없고, 동의나 허락을 받고 만들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줘야 한다.지난 3월 만화 ‘검정 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죽음으로 집필 노동자의 억울함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제작된 2차적 저작물(만화 속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권 박탈과 불공정한 수익배분에 대한 분노와 좌절이 얼마나 컸으면 삶을 포기했을까.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출판 표준계약서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원저작자에게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정부가 2차적 저작권의 불공정 계약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2차적 저작물의 정당한 대가 지급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원저작자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계약 시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권리행사의 주체가 원저작자에게 있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이익 배분에 대한 공정한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부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리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불공정한 계약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불공정한 계약조항으로 인해 원저작자인 공모전 당선작가들이 언제 누구와 어떤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지의 선택 권한이 제한되었다는 것이다. 불공정 계약조항으로 공모전 당선작가들은 자신들이 2차적 저작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외 제3자가 제작하도록 할 수 없었다. 선택권이 제한되니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하였으리라 짐작된다.공정위가 만화·웹툰·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계약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만큼 출판사나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집필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계약이나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사후 처벌 위주의 경성 법 집행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공정한 2차적 저작물 계약 관행 정착을 위해서는 분야별 표준계약서 보급, 피해 예방 교육 등의 소프트한 수단이 더 유용하다. 예방이 치유보다 낫다.김형배 법무법인 더킴 공정거래그룹 고문 출처 : 한국일보   
19 2023-09 통신사라고 방통위 행정지도 따라야 할까
7월 31일 5G 서비스와 관련하여 거짓·과장·기만·부당한 비교광고로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표시·광고법 위반으로는 역대 두 번째 큰 금액이다. 사업자는 5G 서비스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해 정부가 준 가이드라인(행정지도)에 따라 광고를 하였으므로 억울하다는 입장이고, 주무부처까지 나서서 사업자 편을 드는 모양새다.사실은 이렇다. 이통 3사는 5G 서비스 상용화(2019. 4. 3) 전후에 "최고속도 20기가비트(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의 광고를 했다. 그러나 실제 나오는 속도는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광고들이 거짓이고 과장되며 기만적이어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 선택권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했다.공정거래법상 행정지도가 문제가 되는 분야는 주로 담합이다. 5G 서비스처럼 표시·광고와 관련되어 행정지도가 문제 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행정지도는 정부가 권력적·법적 행위에 의하지 않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과 기업의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근거 없이도 행정지도가 가능하고, 행정지도는 애초에 자발적 협조가 전제이므로 기업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더구나 정부가 행정지도라는 명분으로 법률의 명백한 근거 없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담합이나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광고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행정지도에 따랐더라도 결과적으로 법률에 위반이 되면 책임은 오롯이 사업자가 져야 한다. 인·허가권을 가진 사전규제기관의 칼날이 시퍼렇더라도 법 위반 우려가 있는 행정지도를 따라서는 안 되는 이유다.행정기관이 인·허가권 또는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보험·통신·항공·해운·주류 등의 산업에는 사전규제가 유독 많다. 이들 산업 대부분이 독과점적 또는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 규제산업에서 행정지도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으며, 행정지도가 담합의 빌미가 된 사건들도 대부분 이들 산업에서 발생한다. 행정기관이 법령상 근거 없이 행정지도로 담합을 유도·조장할 경우 이를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행정지도에 따라 담합을 했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하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국가기관이 행정지도를 따르도록 강요할 경우 불이익이 두려워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도 더러 있다. 행정지도에 따를지 말지 선택할 자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단순히 권유 내지 유도했는지, 아니면 사실상 강요했는지 등 정부의 개입과 강요 정도에 따라 행정지도에 따른 담합의 위법성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 '주권강제이론'이 그것이다.사업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정과 법정에서 사전규제권을 가진 주무부처 행정지도에 따랐으니 법상 문제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거나 애처롭게 읍소한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개별 사업자들이 행정지도를 독자적으로 따른 결과 사업자들 간에 가격 수준이 유사하게 형성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없다. 하지만 규제기관의 행정지도를 계기로 사업자들이 사후에 별도로 합의를 하게 되면 담합에 해당될 수 있다. 규제기관이 가격인상률을 5% 이하로 하도록 행정 지도하자 사업자들이 이를 기회로 별도 합의를 통해 가격인상률을 5%로 통일하면 위법이 된다.김형배 법무법인 더킴 공정거래그룹 고문출처 : 한국일보 
18 2023-09 납품단가 연동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대ㆍ중소기업상생법이 지난해 12월, 하도급법이 올해 7월 개정됐다. 다음달 4일부터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협약식을 체결한 뒤로 기업들이 ‘동행기업’이란 이름으로 자발적으로 준비해 와서 그나마 다행이다. 올해 1월까지는 392개사가 참여했으나 6월에는 852개사로 늘어났고, 하도급법 시행 이후엔 무려 4208개사(9월 8일 현재)가 동행기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연동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의 이해와 원활한 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표준화된 연동계약서가 배포됐다.지난해 5월 한 일간지에 ‘“납품단가 제값 주기, 상생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쓴 적이 있다. 납품단가 제값 주기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았다. 자율적으로 안착되지 못하면 법제화가 될 수 있다는 경고 내지 우려도 표했는데 현실이 돼 묘한 감정이 든다. 이왕 법제화됐으니 부작용 없이 잘 안착됐으면 좋겠다.납품단가 연동제의 취지가 ‘제값 주고 제값 받기’인 만큼 대중소기업 관계의 핵심은 상생이 돼야 한다. 개별 기업 간 경쟁이 중요한 건 다 안다. 대기업이 비용을 줄여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납품 중소기업의 비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려는 유혹이 있는 것도 안다. 하지만 개별 기업 간 경쟁보다는 대기업과 협력업체로 구성된 생태계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경쟁의 사활을 좌우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과 상생이 꼭 필요한 이유다.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없이는 완성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비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아 협력의 한 축인 중소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대기업도 어렵게 된다. 가치사슬의 한 축이 무너지면 시장 생태계 자체가 붕괴되는 것을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똑똑히 목격한 바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시장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은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초원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정글로 변한다. 대기업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도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꼭 필요하다. 그 첫걸음은 중소기업의 예기치 못한 비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다.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네 가지 예외를 뒀다.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소액계약, 계약 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납품대금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목적이 대중소기업 간 상생인 만큼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는 없어야 한다. 법 적용을 우회하기 위해 계약금액을 1억원 이하로 쪼개거나 계약 기간을 90일 이내로 줄이지 말아야 한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납품대금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해서도 안 된다. 조정 요청이 들어오면 성실하게 임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중소기업들도 스스로 권리를 지켜야 한다. 원가 정보와 관련된 증빙 자료는 잘 보관해야 한다.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청업자가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같은 분쟁조정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김형배 법무법인 더킴 공정거래그룹 고문출처 : 서울신문
21 2023-08 서울신문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징벌적 배상제를 위한 제언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배 고문/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6년 반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 탈취·유용 행위 18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과된 최대 과징금액은 13억 8600만원으로 알려졌다.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여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탈취당하거나 유용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가 실제 신고되는 사례의 몇 배나 될 것이다. 하도급 관계의 종속성과 계속성으로 인해 거래가 끝나야 비로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유용 불법행위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피해 기업 입장에서는 피해 구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피해 구제를 위해 기업이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실손배상이 원칙인 민법과의 관계와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해 최종 배상액은 3배에 한참 못 미친다. 법원의 보수적인 손해액 산정과 실제 적용되는 배상 승수를 감안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유인이 약한 게 사실이다. 징벌적 배상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 억지책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김형배 법무법인 더킴 공정거래그룹 고문출처 : 서울신문
25 2023-07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진술 번복 효과는? 구본진 대표변호사 SBS 인터뷰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경찰 조사 진술 번복이 미치는 영향은?최근 신림동 칼부림 사건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네 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 조모씨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 결과를 야기하였고, 부상자 3명 중 1명은 현재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그야말로, 무차별 칼부림 사건인데요, 조씨는 경찰 체포 당시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듯한 모습과 반성하는 모습을 비추었지만, 막상 검거 이후 이루어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는 할머니로부터 ‘왜 그렇게 사느냐’는 질책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하였고, 술과 마약을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측정 검사 결과가 반대로 나오자 말을 바꾸는 등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씨의 진술번복은 자신의 범행이 순간적인 홧김에 이루어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무법인 더킴로펌 구본진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진술 번복이 재판 결과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더킴로펌 구본진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울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등 대한민국 검찰수사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고, 검찰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신망이 높으며, 현직 당시 검찰 실무 각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아온 대표적인 법조인입니다.

THEKIM magazine

50명의 로펌을 이끄는 김형석 대표변호사

국내 수출 기업의 30%가 밀집한 경남지역의 고객 군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성과를 내며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자리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사세 확장하는 로펌은 종종 볼 수 있지만,
더킴로펌과 같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여 끝내
주류 로펌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는 유일무이하다.

기업/법인회생·파산 차이점은?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모든
국민과 기업이 어려워하고 있는 현 상황인데요,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법인들이 법인회생,
법인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국제소송 해법은?

해외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먼저
해당 문제를 어느 법원에서 심리하고 또 어떤 법령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국제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현재 형사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당황스럽고 막막하기만 할 것 입니다.”

형사소송은 살인, 상해, 폭행,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인 만큼
그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내 권리를 확실하게 찾는 방법

" 이혼 상담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 이혼 소송 하려면 서류 등 준비할 것들이 많나요? "
" 저와 같은 사유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

이혼은 「현실」 입니다.
혼자 판단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개인회생으로 채무원금 56% 탕감

최근 5년간 매년 약 8만에서 9만 건의 개인회생사건이
전국의 회생법원에 접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 3년에서 5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서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로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건도더킴이 하면 분명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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